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2. 10.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6.경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10.부터 2017. 6. 9.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차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이후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6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6월과 7월분 약정 차임에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였고, 2015. 10. 7.경 8월분 차임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은 2015. 1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에게 3개월 분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2. 10.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약정 차임 상당의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