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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332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7. 5. 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2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4.부터 2019. 5. 3.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택을 점유ㆍ사용해 오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으면서 그 하자 부분(도배, 방충망 등)에 대해 임대인인 원고에게 수선을 요구했음에도 원고가 수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수선의무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차임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는 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①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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