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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2429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20. 6.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9.경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의 소유권 등기 명의를 가지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매월 22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5. 8. 22.부터 2017. 8.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5. 8. 18.경 이 사건 주택을 주소로 하여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군인 신분으로서 위와 같이 임차한 이 사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았고 대신 피고의 부모인 C과 D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7. 7.경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로 하되, 연장되는 임대차기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택이 낡아 재건축을 하여야 하는데 재건축시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원고가, 임대기간이 1년이 이상이면 피고가 각 이사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그 내용을 최초의 임대차계약서 특약 3항으로 기재해 두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2018년 6월분까지 지급하였다

(실제 지급일은 2018. 6. 27., 송금인은 피고의 모 D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8년 7월분부터 월 차임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9. 9. 17. 직전에 피고에게 전화하여 계약 해지를 통고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고 2018년 7월분 차임이 개시되는 2018. 6. 23.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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