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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22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463,226원에서 2019. 12.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65.52㎡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9.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 수도 및 정화조 요금 월 21,000원, 차임지급일 매월 28일(후불), 임대차기간 2019. 7. 28.부터 2021. 7.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9. 9. 21.경 화장실과 맞닿는 부엌방의 하단에 누수 및 그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하였고(이하, 제1 하자), 2019. 12. 10.경 벽, 천장 곳곳에 결로 및 그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하였다

(이하, 제2 하자). 제1, 2 하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수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는 제1, 2 하자가 수리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2019. 8. 28.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12. 16. 피고에게 '2019. 12. 29.까지 연체한 차임, 수도 및 정화조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2019. 12. 29.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지 의사표시),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의무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상환으로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1, 2 하자에 관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지 의사표시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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