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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3 2018가단61606
손해배상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95,000원, 원고 B에게 13,424,000원, 원고 주식회사 C에 28,146,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주시 E 건물(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 중 원고 B은 2015. 12. 18.부터 F호를, 원고 A는 2016. 5. 30.부터 G호를, 원고 회사는 2016. 5. 30.부터 H호, I호, J호, G호(이하 ‘원고 주택 호수’로 특정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주택의 남측에 인접한 제주시 K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L마트(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2017. 6. 20.경 착공하여 2018. 1. 20.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2018. 5. 31.경 준공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 주택의 담장과 인접해 있는 피고 건물의 대지 부분이 화물 상하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위 상하차장과 원고 주택 사이의 최단 거리는 6.1m, 피고 건물 부분과 원고 주택 건물 사이의 최단 거리는 16.52m이다.

그림

라. 원고 주택과 피고 건물이 있는 대지는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4, 8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피고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원고 주택의 일조권이 침해되었고, 시야가 차단되어 천공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개방감 상실이 커졌으며, 조망침해율이 증가하여 원고 주택의 천공조망권이 침해되었고, 피고 건물에서 근무하는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 주택의 내부를 볼 수 있게 되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천공조망권, 사생활 침해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일조 침해 부분에 관하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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