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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3가단518472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9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대 185.4㎡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남동 방향으로 인접한 D 지상에 기존 2층 단독주택을 헐고 5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3. 11. 8. 사용승인를 받았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전후한 각 건물의 위치는 별지 위치 비교도 참조). 다.

이 사건 건물은 3평 정도의 방이 26개 설치된 고시원 건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쪽으로는 6개의 창문이 나있다.

피고는 위 6개의 창문에 창 높이의 절반 정도, 각 방 바닥으로부터 1.9m 정도의 높이에까지 이르는 차면시설을 각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갑 6, 9, 12호증, 을 2,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일조권이 침해되었고, 시야가 차단되어 천공률이 현저히 감소하고 개방감 상실이 커져 천공조망권이 침해되었으며, 고시원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건물 거주자들이 이 사건 주택의 거실 및 안방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천공조망권, 사생활 침해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책임의 발생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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