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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8803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1,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B 대 140.5㎡와 그 지상 세멘브럭조 슬래브 지붕 단축 주택(이하 ‘원고 주택’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⑵. 피고는 2015. 3. 6.경부터 원고 주택의 동남쪽으로 인접한 부산 부산진구 C 외 3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24층 규모의 D아파트 8개동 50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발주자 겸 시공사이다.

⑶. 피고는 2015. 3. 6.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2017. 3. 15.경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⑷.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주택에 대한 총일조시간(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의 합계)과 연속 일조시간(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된 일조시간)의 변화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신축 전 신축 후 총일조시간 연속 일조시간 총일조시간 연속일조시간 4시간 3분 3시간 42분 36분 12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일조권이 침해되었고, 원고 주택의 시야가 차단되어 개방감 상실이 커지는 등 천공조망권이 침해되었으며, 사생활도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천공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일조방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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