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02 2015가단20723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41,762,320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구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9.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8. 10. 16. 접수 제510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바로 옆 부지인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에 2014. 6. 17. 건축허가를 받고 2014. 9. 15. 공사를 시작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 빌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5. 6. 24.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주택의 정면은 서향, 후면은 동향이고, 피고 건물은 이 사건 주택 후면인 동쪽에 들어섰으며, 피고 건물의 후면이 이 사건 주택의 후면과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다). 다.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이 사건 주택의 일조시간과 일조량의 변화는 아래와 같다.

호실 구분 총 일조시간 일조 침해시간 최장연속 일조시간 이 사건 주택 작은 방 1 건축 전 4 : 29 0 3 : 29 건축 후 4 : 29 3 : 29 이 사건 주택 작은 방 2 건축 전 4 : 29 1 : 45 3 : 29 건축 후 2 : 44 2 : 44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 제5호증의 5,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피고 건물을 신축하는 바람에 이 사건 주택의 일조권, 천공조망권, 사생활 침해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액은 ① 건물 가치하락금액 5,278,000원, ② 일조 및 조망권 등 침해로 인한 가치하락율 11%를 적용한 금액 14,928,320원, ③ 감정료 7,856,000원, ④ 병원치료비 1,200,000원, ⑤ 하자보수비용 2,500,000원, ⑥ 정신적 손해 10,000,000원 합계 41,762,320원이다.

3. 소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지연손해금 청구 중 “41,762,32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구하는 부분 원고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