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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2 2017가단11423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0. 21. 서울 송파구 F 대 219.9㎡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6층 다세대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 중 각 1/2지분씩 취득한 소유자들로서 원고 주택 G호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6. 6. 9. 원고 주택의 남서쪽방향에 인접한 H 대 220.5㎡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1/2지분씩 취득한 소유자들로서 피고 주택을 신축하기 전에는 같은 장소에 3층 건물이 존재하였다.

다. 피고 C는 2015. 11. 14. 피고 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6. 5. 2.경 사용승인을 받은 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샌드위치 패널 등을 이용하여 피고 주택의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9.3㎡ 및 별지2 도면 표시 ㅅ, ㅇ, ㅈ, ㅊ, ㅋ, ㅌ, ㅅ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6.7㎡에 알루미늄제 기둥 및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하여 4층 I호, 5층 G호의 베란다 부분을 증축하고, 원고 주택에 인접하여 불법 축조한 외벽에 큰 창문을 내는 공사를 하여 같은 해

7. 말경 완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 라.

원고

주택과 피고 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C가 피고 주택을 건축하고 이를 불법증축함으로써 원고 주택 J호, G호의 소유자인 원고들의 일조권이 침해되었고, 원고 주택 G호의 시야가 차단되어 천공률이 현저히 감소하고 개방감 상실이 커지는 등 원고들의 천공조망권이 침해되었으며, 피고 주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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