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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4.23.선고 2008고정7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08고정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X

판결선고

2008. 4. 23.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06. 2. 21. 19:4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동 부산톨게이트 근처 도로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원도에서부터 부산까지 물품(약)을 배달하는 일을 의뢰받고 2006. 2. 21. 속초시에서부터 부산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온 사실, 그와 같이 운전하여 오던 중 경북 울진과 부산에서 2회에 걸쳐 단속되어 각기 조사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06. 2. 21. 15:30경 속초시에서 경북 울진군 후포면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6. 3.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2006 고약354호)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6. 4.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와 같이 운전한 일자가 동일하고 전후 운전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으며(중간에 울진에서 조사받은 시간이 있을 뿐이다) 물건 배달이라는 동일한 기회에 벌어진 운전행위는 사회통념상 1개의 운전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1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이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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