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경 B, C 와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B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고, C는 이 사건 공소장에는 ‘ 피고인은’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 는’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성매매업소를 운영 및 관리하고, 피고인은 성 매수 남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2. 11. 16. 경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천안시 동 남구 E 오피스텔 814호, 1407호, 1410호, 1419호 이 사건 공소장에는 ‘1G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419 호’ 의 오기로 보인다. ,
1717호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6. 10. 경 위 오피스텔 1717호에서 인터넷 ‘F’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H으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2013. 1. 경부터 2013. 6. 16.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1407호는 성매매업소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814호 등 4개의 오피스텔은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각 호실에 침대, 피임기구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H, I, J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F’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범죄수익 산정 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B 녹취록 편철)
1. 각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 공범들에 대한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 공 범 C,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