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D과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D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고,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 및 관리하고, C은 성매수남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D(공소장 기재 ‘A’는 오기로 본다)은 2012. 11. 16.경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천안시 동남구 F 오피스텔 814호, 1407호, 1410호, 1419호, 1717호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3. 6. 10.경 위 오피스텔 1717호에서 인터넷 ‘G’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인터넷 ‘H’ 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I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2013. 1.경부터 2013. 6. 16.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1407호는 성매매업소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814호 등 4개의 오피스텔은 성매매장소로 제공하고, 각 호실에 침대, 피임기구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H’ 사이트를 통해 I, J, K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G’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장소 및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증명된 범죄수익이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