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6. 원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9.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D와 동업으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고, D는 성매매업소를 운영 및 관리하는 역할을, C은 성매수남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해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2. 11. 16.경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천안시 동남구 F 오피스텔 814호, 1407호, 1410호, 1419호, 1717호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3. 6. 10.경 위 오피스텔 1717호에서 인터넷 ‘G’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인터넷 ‘H’ 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I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2012. 11.경부터 2013. 6. 16.경까지 위 오피스텔 1407호는 성매매업소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814호 등 4개의 호실은 성매매장소로 제공하고, 각 오피스텔 호실에 침대, 피임기구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H’ 사이트를 통해 I, J, K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G’ 사이트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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