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16:00 경 F에 있는 G 시청 7 층 부시장 실에서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인력을 해상으로 운송할 때 피고인이 전무로 재직 중인 H의 여객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련 업무 담당자인 G 시청 항만 수산과 해양환경 팀 팀장 I이 H의 여객선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G 시청 8 층 항만 수산과 사무실로 가자 위 I에게 항의하기 위해 I을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6. 1. 20. 17:10 경 위 G 시청 8 층 항만 수산과 사무실에서 I에게 “ 좆만한 새끼” 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큰소리로 “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 ”라고 요구하였으나 I이 사무실 안에서 이야기 하자며 이를 거절하자 I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I이 입고 있던 셔츠 단추가 뜯어 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의 해양 오염원 처리 등 해양환경 관련 업무 총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G 시청 항만 수산과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정도, 전과 관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