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457
항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 엔진 및 부품 도 소매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항만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 수산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 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의 승낙을 받아 항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양 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 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은 부산항만 공사로부터 하등의 사용 승낙 없이 2017. 4. 1.부터 2018. 4. 10.까지 항만법 제 2조 제 5호 다목에 의한 항만 시설인 부산시 영도구 소재 B 건물 207호 사무실 (188.23m2) 및 2 층 창고 (217 호, 218호, 219호 총 841.20m2 )를 무단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건물 시설물 사용 협약서
1. 수사보고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에 대한), 부산 항만 공사와 C의 계약사실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항만 법 제 97조 제 4호, 제 3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