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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노3497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H에 있는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유지( 이하 ‘ 이 사건 유지’ 라 한다 )에서 불법 양식장을 인수하여 운영한 사람은 B 이고, 피고인은 B의 양식장을 일부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 공동으로 이 사건 유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유지를 불법으로 점용하면서 메기 양식장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유지를 불법으로 점용하면서 메기 양식장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2015. 7. 3. 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D 시청 항만 수산과 해양환경 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유지가 불법 양식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 하기는 커 녕 아래와 같이 불법 양식장 인수를 주선하고 불법 양식장 영업을 도와주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유지에서 불법 양식장을 운영하던

G에게 B을 소개하여 주고, G이 2016. 4. 18. B에게 불법 양식장을 양도하는 것을 주선하였다.

G이 B에게 위 불법 양식장의 권리 포기 각서를 작성해 줄 당시에도 피고인은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

③ 피고인은 B이 위 불법 양식장을 인수한 후 초기 바닥공사를 할 때 현장에 임하여 작업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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