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7. 3. 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D 시청 항만 수산과 해양환경 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어업 단속업무를 총괄한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천안시 서 북구 E에서 ‘F ’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G은 2006. 경부터 2016. 4. 19. 경까지 H에 있는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유지( 이하 ‘ 이 사건 유지’ 라 함 )에서 불법 양식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유지를 이전 받아 메기 양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G을 소개한 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G에게 2,000만 원을 지불하고 이 사건 유지를 이전 받도록 한 후 양식장의 설계 및 질병 예방, 사육 등 양식장 관리 전반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유지의 이전비, 치어 및 사료 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4. 20.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유지 16,500㎡를 불법으로 점용하면서 메기 양식장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G,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L, M, N,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P 허가 외 시설물 철거 요청, 현장 사진, 포기 각서, 입추 금거래 내역, 사무 분장 표, G에 대한 내수면 어업 법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등 관련 서류, B에 대한 내수면 어업 법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등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