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8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6.11.1.(787),1386]
판시사항

귀속영리법인 소유의 재산이 귀속재산인지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면,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은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경우에도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되고 그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

원고, 피상고인

합명회사 경남농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철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중 별지목록 기재 제3,4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1926.1.19. 일본인 소외 1이 상호를 아베 합명회사로 하여 한국내에서 설립한 회사로서 1945.4.6. 한국인인 소외 2, 소외 3이 위 회사 사원들의 지분 전부를 양수하여 동 소외인들 명의로 지분양수등기를 경료한 후 1946.7.19. 그 상호를 합명회사 경남농장으로 변경한 사실, 한편 1945.8.9. 당시 별지목록기재 제1,2,5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상 아베합명회사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고, 같은 목록기재 제3,4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아베합명회사가 그 소유자인 위 소외 1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던 관계로 토지대장상에는 위 아베합명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위 소외 1 명의로 남아있었는바,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이 군정법령 제33호 및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서 규정된 귀속재산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48.9.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원심판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위 각 부동산은 원고회사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면,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은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경우에도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되고 그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 이므로 위 인정과 같이 1945.8.9. 당시 원고회사의 지분이 모두 한국인에게 소속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별지목록기재 제1,2,5 부동산을 원고회사 소유라고 보고 이들이 귀속재산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가 이들을 귀속재산으로 보고 경료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원심이 귀속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에 관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나, 원심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별지목록기재 제3,4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토지대장에 원고회사의 전신인 아베합명회사가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아베합명회사가 군정법령 제33호 및 1948.9.11.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대상 재산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인 1945.8.9. 이전에 위 각 부동산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음에도 원심이 위 각 부동산은 위 아베합명회사가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던 관계로 1945.8.9. 당시 토지대장상에 위 아베합명회사의 소유로 되었다고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10년 또는 20년간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별지목록기재 제3,4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