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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10. 11. 선고 68나829 제6민사분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8민,476]
판시사항

1945.8.9.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회사와 귀속재산

판결요지

1945.8.9.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회사는 그 주식의 일부가 일본인 소유였더라도 회사소유의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 귀속재산이 아니고 다만 일본인 소유의 주식만이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서 정부에 귀속되는 것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3.4.25. 선고 63누26 판결 (판례카아드 2677호, 대법원판결요지집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34)99면)

원고, 항소인

한국화물자동차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3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합동 166의 3 대지 352.4평 및 위 지상 연와조와즙 2계건 차고 1동 건평 29평외 2계평 29평 부속 연와조 파형스 레트즙 평가건 차고 1동 건평 107평 2홉, 부속 목조 파형 철판즙 평가전 이가 1동 9평, 부속 목조 도단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1평, 부속 연와조 도단즙 평가건 차고1동 건평 19평 8홉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55.9.10. 접수 제14643호로서 1948.9.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조광산업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55.9.10. 접수 제14646호로서 1955.1.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롯데제과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7.6.22. 접수 제21928호로서 1967.6.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 최고액 금 300만원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동양제과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7.6.22. 접수 제21927호로서 1967.6.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200만원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청구취지에 적힌 부동산이 원래 소외 경인추럭주식회사의 소유이던 사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회사의 전신인 조선화물자동차통제주식회사 명의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45.9.19. 접수 제16699호로서 1944.6.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등기소 1955.9.10. 접수 제14643호로서 1948.9.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대한민국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같은 등기소 1955.9.10. 접수 제14646호로서 1955.1.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조광산업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의 부동산이 국내법인인 원고회사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귀속재산으로 인정하여 권리귀속조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부동산은 귀속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위의 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동 대한민국으로부터 순차경료된 나머지 피고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다툼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내지 13호증의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1(원심 및 당심), 소외 2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회사의 전신인 조선화물자동차통제주식회사는 일정시인 1943.12.29. 당시 총독부 고시 1504호로서 국가총동원법에 의하여 국내의 각종 운송업체 98개 회사에 대하여 그 설립을 명한 결과 그즈음 설립을 본 회사로서 그 주식은 한국인 소외 3등과 일본인이 나누어 소유하고 있었으며 본건 부동산은 회사설립 당시 소외 경인추럭주식회사가 위 회사에 현물출자한 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 볼 자료없다.

그렇다면 위 조선화물자동차통제주식회사는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그 주식의 일부가 일본인 소유였으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3항 에 의하여 위 일본인 소유의 주식만이 정부에 귀속되고 위 회사소유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이를 귀속재산으로 인정하여 피고 대한민국명의로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그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순차경료된 위 각 다른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조광산업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회사 명의로 위와 같이 1955.9.10.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때부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은,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여 시효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55.9.10. 접수 제14646호로서 피고 대한민국과 간에 1955.1.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조광산업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실과 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 조광산업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1955.1.14.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불하받고 1955.9.10.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 선의이며 과실없이 위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하고 그때부터 10년이 되는 1965.9.10.까지 그대로 등기된 채로 소유의 의사로 평은,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없다.

따라서 피고 조광산업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1955.9.10.자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를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옳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정기승 서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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