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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11. 3. 선고 66나322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1민,539]
판시사항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아닌 사람의 소송대리인 해임신고 및 소취하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 재단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닌 위 갑 명의의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와 본건 소취하서는 적법한 것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소송은 취하로서 종료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은 이유있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재단법인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3인

주문

피고등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안에 관하여 피고 1은 별지목록기재 (5) 부동산에 관하여 1960.6.2.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7105호로써 한 1960.5.30.자 매매 원인의, 피고 2는 별지목록기재 (5) 부동산에 관하여 1962.11.19. 위 등기소 접수 제18,055호로써 한 1962.11.10.자 매매 원인의, 피고 3은 별지목록기재 (6) 부동산에 관하여 1962.8.29. 위 등기소 접수 제12,484호로써 한 1962.8.27.자 매매 원인의, 피고 4는 별지목록기재 (7),(8)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4.8.13. 위 등기소 접수 제15,023호로써 한 각 1962.4.30.자 매매 원인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의 기일지정 신청에 대하여 본건은 소취하로 인하여 종료되었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기일지정 신청에 관한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 소외 1은, 원고법인의 대표권있는 이사라고 칭하는 소외 2는 1968.11.21. 당원에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 1의 해임을 신고하는 동시에 본소를 취하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본건 소가 이로써 종료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소외 2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없는 자로서 동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각 행위는 무효이고 본건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본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재단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소외 2는 1968.11.5. 원고재단 법인의 대표이사 소외 3은 해임되고 1968.11.18. 소외 2가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이유로 같은달 21. 본건 소송절차 수계의 신청을 함과 동시에 원고 재단법인의 소송대리인 소외 1의 해임을 신고하고 본건 소의 취하서를 피고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당원에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5(등기부등본, 결정, 결정, 판결, 판결)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재단의 대표이사는 소외 3으로서 1968.4.16. 중임 등기가 되어 있는데 1968.11.16. 소외 2가 원고 재단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것으로 등기를 하였으나 1968.11.29. 서울민사지방법원 68파3291호 의 등기공무원 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에 의하여 위 1968.11.18.자의 등기는 말소되고 대표이사 소외 3에 관한 등기가 회복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소외 2는 원고 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적법히 취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 재단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닌 소외 2 명의의 위 원고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와 본건 소 취하서는 적법한 것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소송은 취하로서 종료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 1의 본건 기일지정 신청은 이유있다.

2. 본안전항변 및 본안에 관한 판단

(1) 본건에 관하여 당원이 적시할 판결이유중 본안전항변 및 본안에 관한 판단은 다음에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원판결이유에 적힌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에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공포 법률 1346호)의 부칙 4조에 의하면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이 2분의 1 이상인 영리법인 조합 기타 단체의 재산을 관재당국이 동법시행 이전에 매각처분한 경우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그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하여 제소할수 있으며 그 기간이 도과되면 이 매각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어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에 의한 적법한 매매라고 보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원고법인의 1945.8.9. 현재 모든 이사는 일본사람으로서 그 이사로서의 권한 즉 모든 지배권이 귀속된 것이며, (주식 또는 지분은 지배권의 예시적 표현이라 할 것이므로) 또는 원고법인은 동조 서정 기타의 단체라고 봐야 할 것인 즉 원고가 본소를 제기한 때는 이미 동법에 의한 제소기간인 1963.7.28. 이후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본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법인은 재단법인으로서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이 2분의 1 이상인 영리법인 조합 기타 단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재단법인이 동조 소정의 단체임을 전제로 한 위 소각하 항변은 이유없다.

이상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등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3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유상호 심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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