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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483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6.1.(59),1435]
판시사항

[1]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된 국내 영리법인 또는 조합 소유의 재산이 귀속재산인지 여부(소극) 및 그 재산에 대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매각처분의 효력(당연무효)

[2]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매각처분의 법적 성질(행정처분) 및 그에 대한 민법 제569조의 타인의 권리매매 법리의 적용 여부(소극)

[3] 권한 없는 행정관청이 한 귀속재산 매각처분이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1945. 8. 9.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되고 그 법인이 소유하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며, 주식만이 귀속된 법인 소유의 토지를 국가가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매각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이다.

[2] 행정관청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행정처분이지 사법상의 매매가 아니므로, 행정관청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매각한 부동산이 귀속재산이 아니고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그 매각처분이 민법 제569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농림부장관과 관재청장에 의하여 '귀속재산 관리이관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연명통첩이 있었던 1953. 5. 9.에는 귀속재산에 관한 매각권한이 당해 재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각 부의 장관에게 있었으나(1949. 12. 19. 법률 제74호로 제정된 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 그 이후 귀속재산의 매각권한이 1954. 9. 23.부터는 관재청장에게(1954. 9. 23. 법률 제342호로 개정된 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 1956. 12. 31.부터는 재무부장관에게(1956. 12. 31. 법률 제427호로 개정된 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 1966. 3. 8.부터는 국세청장에게(1966. 3. 8. 법률 제1760호로 개정된 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 넘어가 있었으므로, 귀속재산에 관한 매각권한이 재무부장관에게 넘어가 있던 1959년경 당시 그에 관한 권한이 없었던 농림부장관과 관재청장의 위 연명통첩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한 귀속재산의 매각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그에 대하여는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1965. 1. 1. 실효) 부칙 제4조 제1, 2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60. 5. 9. 국내 법인인 소외 조선낙농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에게 매각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 명의를 거쳐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그 후 소외 회사가 피고와 소외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 명의와 이에 터잡은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모두 말소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한다 하여,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게 된 피고로서는 소외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귀속재산이 아닌 이 사건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한 피고의 매각처분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증서(갑 제6호증)상의 매도인 명의가 귀속재산 관리처분청인 재무부장관이 아니라 농림부장관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원심판결에 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귀속재산 매각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귀속재산 매각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주식 대부분이 귀속재산이었고 그 결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된 점을 감안하면, 그 매각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의 최종 매수인으로서, 소외인 등 중간 매수인들을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1960. 5.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1945. 8. 9.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되고 그 법인이 소유하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며, 주식만이 귀속된 법인 소유의 토지를 국가가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매각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1964. 7. 23. 선고 64누54 판결, 1986. 9. 9. 선고 86다카804 판결, 1995. 12. 5. 선고 95다42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관청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행정처분이지 사법상의 매매가 아니므로, 행정관청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매각한 부동산이 귀속재산이 아니고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그 매각처분이 민법 제569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043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1943. 10. 15.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43. 11.경부터 1944. 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목적 사업에 사용하여 왔는데 1945. 8. 9. 당시 그 발행주식 3,600주 중 3,500주가 일본인들의 소유로 되어 있었던 사실, 그 후 피고 산하 농림부장관과 관재청장은 1953. 5. 9. '귀속재산 관리이관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연명통첩으로 시·도지사들에게 귀속재산 중 지목이 비농지이나 사실상 경작하고 있는 토지 등을 불하처분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소외 회사 소유의 토지들을 귀속재산으로 잘못 알고 그 연명통첩에 기하여 1958년경부터 1960년경까지 사이에 이를 불하하였고, 그 일환으로서 이 사건 토지(그 지상에 건립된 창고 및 주택을 포함하여)도 1959. 10. 7. 경기도지사가 소외인에게 매각처분하고 소외인과 사이에 귀속재산매매계약서를 작성(이는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2조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하였는데, 다만 그 매도증서(갑 제6호증)상의 매도인란에는 매도인 명의를 '피고 대표자 농림부장관'으로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소외 회사의 토지 취득 경위와 그 이용 상황, 소외 회사 소유 토지들에 대한 매각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경기도지사에 의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매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한편, 농림부장관과 관재청장에 의하여 '귀속재산 관리이관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연명통첩이 있었던 1953. 5. 9.에는 귀속재산에 관한 매각권한이 당해 재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각 부의 장관에게 있었으나(1954. 9. 23. 법률 제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처분이 이루어진 1959년도에는 귀속재산에 관한 매각권한이 재무부장관에게 넘어가 있었으므로(1959. 12. 18. 법률 제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처분 당시 그에 관한 권한이 없었던 농림부장관과 관재청장의 연명통첩에 의하여 경기도지사가 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대하여는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로서 공포 시행되고 1965. 1. 1. 이후 실효됨) 부칙 제4조 제1, 2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대법원 1974. 1. 15. 선고 72다2202 판결, 1989. 12. 12. 선고 89다카279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단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매도증서상의 매도인 명의가 귀속재산에 관한 관리처분청인 재무부장관이 아닌 농림부장관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귀속재산처리법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매각처분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귀속재산의 매각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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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0.8.선고 96나2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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