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1. 5. 28. 접수 제9214호로 마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H, I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1. 5. 28. 접수 제9214호로 1991. 5. 2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H, I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9. 3.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2.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는 2010. 6. 4. 사망하였고(이하 H를 ‘망 H’라 한다), 망 H의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가 각 상속지분의 비율로 망 H를 공동상속하였다.
I는 2014. 8. 28. 사망하였고(이하 I를 ‘망 I’라 한다), 망 I의 자녀들인 피고 E, 피고 G이 각 상속지분의 비율로 망 I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D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피고 E, G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1. 5. 28.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변제기를 따로 정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담보채무는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봄이 상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적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채무자 J의 근저당권자 망 H, 망 I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그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