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E(F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6. 4. 1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3년경부터 피고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을 연체하여 연체액의 합계액이 다음과 같이 35,372,797원이 되었다.
나. G가 2016. 4. 12.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자녀 H, E,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E은 채무초과상태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서는 2016. 8. 8.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해서는 근저당권자 I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72,8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2. 29. 접수 제6826호)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7. 23. 접수 제35255호)가,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해서는 전세권자 K, 전세금 25,000,000원으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울산지방법원 2011. 9. 28. 접수 제94216호)가, 별지 목록 기재 2, 3 부동산에 관해서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 채권최고액 97,2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울산지방법원 1999. 7. 20. 접수 제62742호)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후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I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5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8. 4. 접수 제31823호)와 별지 목록 기재 2, 3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