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876/59504 지분에 관하여 F에게,
가. 피고 A은 울산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876/59504 지분(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한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89. 8. 4. 접수 제896호로 원인 1989. 8. 3. 설정계약, 근저당권자 A, G, 채권최고액 4,2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F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한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93. 3. 18. 접수 제1298호로 원인 1993. 3. 17. 설정계약, 근저당권자 B, 채권최고액 4,0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G는 2010. 6. 28. 사망하여, 상속인 처 피고 C, 자녀 피고 D, E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F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4가소17415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F은 원고에게 30,620,317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양수금청구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울산지방법원 2014가소14422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7, 갑제2, 3, 5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위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F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F을 대위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A, C, D, E에 대한 청구 위 피고들은 원고 주장사실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