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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31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는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골프장 부지’라 한다

)에서 C 골프리조트(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2) B은 2005. 8. 1.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었다. 위 상호는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으로 변경되었다가 2013. 12. 6.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B은 2005. 8. 2.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날 하나자산신탁에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4. 15. 위 신탁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편 B은 위와 같이 하나자산신탁에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28의 각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식재하였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및 원고의 이 사건 수목 매수 1) D, E, F, G, H, I, 유한회사 대산이앤씨,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등 B의 채권자들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본1858호(병합사건 2012가32호, 2012가59호, 2012본1000호, 2012본1017호, 2012본1434호, 2012본1517호, 2012본1922호, 2012본759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로 이 사건 수목을 포함하여 B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2) 원고는 2013. 1. 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수목 등을 매수하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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