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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3.11.14 2013가합685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제1 목록 지상 별지 제2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28의 각 수목은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신탁계약의 체결 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이하 ‘이 사건 골프장 부지’라 한다

)에서 D 골프리조트(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2) A은 2005. 8. 1.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하나다올신탁에게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1. 4. 15. 위 신탁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한 부동산담보신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1) 별지 제2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28의 각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식재되어 있다. 2) E F, G, H, I, J, 유한회사 대산이앤씨,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는 이 법원 2012본1858호(경합사건 2012가32호, 2012가59호, 2012본1000호, 2012본1017호, 2012본1434호, 2012본1517호, 2012본1922호, 2012본759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이 사건 수목을 포함하여 A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3) A은 I, 유한회사 대산이앤씨, G, H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2486호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2. 12. 20. ‘이 사건 골프장 부지는 신탁재산으로서 신탁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식재되어 부합된 이 사건 수목 역시 신탁재산으로서 강제집행이 금지된다는 이유로 I, 유한회사 대산이앤씨, G, H의 원고에 대한 각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라는 내용의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위 판결에도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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