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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6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화순군 E 등 119필 지에 18 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 이하 ‘ 이 사건 골프장’ 이라고 한다) 조성사업을 추진했던 주식회사 F( 이전 상호는 G 주식회사, 이하 ‘F ’라고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부터 불상지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H(85 세 )에게 “F 가 화순에 있는 골프장 조성용 부지 31만 평을 매입하여 골프장 허가를 받아 놓았고 은행에서 곧 대출이 나올 예정인데 바로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2016. 2. 말에 펀드에 집어넣은 돈 5억 5,000만 원이 나오면 그 환매대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다, 4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F는 4대 보험료 210,317,457원을 포함하여 미납된 세금 체납 내역만 6억 5,5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실제 영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5. 5. 31. 자로 세무서에 의하여 직권 폐업 처리된 상태였으며, G 골프장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2014. 9. 26. 대법원 판결로 최종 취소된 상태였고, 2009. 7. 23. 위 승인처분의 효력정지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골프장 조성사업이 진행된 적이 전혀 없었으며, 골프장 부지에 대한 은행권 대출금액만 337억 원 상당으로 위 부지에 대한 평가 가액을 훨씬 상회하여 더 이상 추가 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골프장 조성사업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였다.

또 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4억 5,000만 원으로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2008년 경부터 미지급한 임금 등 개인 채무만 1억 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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