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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04 2013가합14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를 각 각하한다.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사업시행 과정 1) 강원도지사는 2010. 5.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30조에 의거하여 홍천군 G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라 한다

) H 골프리조트 조성을 위한 홍천군관리계획결정(이하 ‘이 사건 홍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

)을 하고, 이를 강원도 고시 K로 고시하였다. 이에 기하여 홍천군수는 2010. 7.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에 관하여 홍천군 고시 L로 홍천군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하였다. 2) 강원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홍천군수는 2010. 9. 7. 원고 회사를 위 홍천군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 승마장)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홍천군 고시 M로 고시하였다.

3) 홍천군수는 2011. 2.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제91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육시설인 골프장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실시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라 한다

)하고, 이를 홍천군 고시 N로 고시하였다. ①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골프장 : 춘천시 G 일원 - 승마장 : 춘천시 O 일원 ②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홍천 군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 승마장)사업 - 명칭 : H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시설명 면적(㎡) 규모 체육시설(골프장) 1,316,210 대중골프장 18홀 및 클럽하우스, 티하우스, 관리동 등 체육시설(승마장 149,885 클럽하우스, 실내마장, 마사, 관람석 등 ③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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