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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4.09.25 2013나3946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골프장 부지’라 한다

)에서 D 골프리조트(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5. 8. 1.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으로 변경되었다가 2013. 12. 6.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하나자산신탁’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5. 8. 2.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날 하나자산신탁에게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4. 15. 위 신탁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하나자산신탁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28의 각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식재하였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1) E, F, G, H, I, J, 유한회사 대산이앤씨,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본1858호(병합사건 2012가32호, 2012가59호, 2012본1000호, 2012본1017호, 2012본1434호, 2012본1517호, 2012본1922호, 2012본759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로 이 사건 수목을 포함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2) 이에 원고는 I,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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