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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6 2016노5035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량( 제 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 배상 신청인 K의 피해금액은 405,000원임에도 위 배상 신청인은 250,000원의 배상만을 신청하였는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405,000원의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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