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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나1064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999. 9. 9. 10,000,000원을 변제기 2000. 12. 31.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0. 6. 30. 3,200,000원을 변제기 2001.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대여금 채권 잔액의 지급을 구하고, 한편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0. 12. 31. 및 2001. 12.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4. 7.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4. 9. 17. 및 2005. 12. 27. 위 각 대여금 채권이 ‘상각’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채권의 ‘상각’이 민법 제168조 각호가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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