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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0 2014나158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7. 1. 피고 A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03. 10. 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3.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매출 채권의 양수 관리 대금회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고,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피고 A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인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 2003. 10. 1.로부터 5년이 지난 2013. 9. 13.에서야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부종성에 따라 피고 B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 원고는 피고 A이 2009. 12. 10. 원고의 직원이었던 C에게 이자 400,000원을 지급하여, C가 이를 원고의 직원인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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