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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8나3185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여동생의 남편으로 피고와 사이에 수차례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는데 2007. 5. 22. 그동안의 금전거래관계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의 처 C는 원고에게 2007. 7. 2.부터 2009. 2. 20.까지 9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2009. 8. 18.경 C의 원고에 대한 잔존 대여금 채권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1,000,000원에 이르자 원고, 피고, C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서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원고에게, 2007. 7. 2. 30,000,000원, 2007. 8. 31. 20,000,000원, 2008. 9. 22. 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각 금원들은 D로부터 빌려서 대여한 것이고, 2008. 10. 21. E로부터 10,000,000원을 빌려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2009. 2. 20. 2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여 합계 9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C에게 2007. 8. 2. 30,600,000원, 2007. 10. 30. 19,600,000원, 2008. 10. 22. 200,000원, 2008. 11. 21. 400,000원, 2008. 12. 17. 10,400,000원, 2009. 1. 22. 200,000원, 2009.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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