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24 2015가단191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0. 5. 7.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기간 2개월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0. 12. 9. 위 차용금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다투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1990. 5. 7.부터 2개월 후인 1990. 7. 7.경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5. 4. 6.에야 위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되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