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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나2985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1996. 11. 29.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1997. 8. 30.으로 정하여 대출받고, 1997. 9.경 변제기를 1998. 2. 28.으로 연장한 사실, 피고는 1996. 7. 29. 조흥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998. 9. 29.까지 사용하고, 그 대금 채무 중 일부를 2002. 9. 8.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원고는 조흥은행의 대출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고, 한편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가 1998. 2. 28.인 사실, 피고가 신용카드대금 채무 중 일부를 2002. 9. 8.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법 제64조가 정한 5년이 경과한 후인 2012. 6.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대출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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