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K은, 1995. 11. 2. 서산축산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와 사이에 위 대출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K이 2000. 6. 2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K의 상속인들이다.
다. 한편, 소외 조합은 K 사망 이후 위 대출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1카단3196호로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하였고, 2001. 11. 21.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01. 12. 28. 소외 조합에게 K의 대출금 56,281,24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3. 10. 28. 현재 원고의 구상금 채권액은 54,451,308원(원금 17,051,06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K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2001. 12. 28. 발생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10년이 경과되었고, 이 사건 가압류는 소외 조합이 자신의 대출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한 것으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구하는 구상금 채권과는 별개인바, 위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