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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1.21 2014가단13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K은, 1995. 11. 2. 서산축산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와 사이에 위 대출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K이 2000. 6. 2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K의 상속인들이다.

다. 한편, 소외 조합은 K 사망 이후 위 대출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1카단3196호로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하였고, 2001. 11. 21.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01. 12. 28. 소외 조합에게 K의 대출금 56,281,24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3. 10. 28. 현재 원고의 구상금 채권액은 54,451,308원(원금 17,051,06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K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2001. 12. 28. 발생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10년이 경과되었고, 이 사건 가압류는 소외 조합이 자신의 대출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한 것으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구하는 구상금 채권과는 별개인바, 위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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