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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42808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2. 13.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대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대여일인 2001. 2. 13.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11. 2. 13.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은 2004. 4.경 원고에게 차용한 금원을 꼭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이후 원고의 집을 찾아와 차용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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