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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532025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B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단252946호 소송 이후로는 소가 제기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B 주식회사와 피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1가단25294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이후인 2015. 9. 23. 제기되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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