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7656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511,253원 및 그 중 61,563,308원에 대하여 2002. 11. 12.부터 2017. 1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전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다.

2.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5년의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5. 23.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0365)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고(민법 제165조 제1항), 연장된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는데(민법 제178조 제2항), 원고가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 이내인 2017. 7. 2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