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06 2016고단6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13:45경 원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위 마트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E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근무복을 잡아당겨 찢고, 위 G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을 체포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