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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11 2016고단7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03:27경 원주시 C에 있는 ‘D학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에 들어 있던 중, ‘남자가 길에 누워 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 조치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옆에 있던 같은 소속 순경 G의 팔을 잡으면서 욕설을 하고, 위 F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신체보호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CD, 주요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름에도 술에 취하여 길에 누워 자다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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