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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06 2016고단6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20:58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손님이 직원을 폭행하고 있다’는 위 치킨집 직원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음식점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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