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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9 2017가단1379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70,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9.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4, 16호증, 을 제1, 2, 6, 7,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3. 1.부터 2014. 2. 28.까지 원고의 지부장으로 재직하였고, D은 2011. 1. 7.부터 2014. 3. 31.까지 원고의 경리 담당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후임으로 지부장으로 선임된 E 등은 2014. 6.경 피고와 D이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다. 검사는, 피고가 2011. 1. 7.부터 2013. 10. 7.까지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수령한 원고의 운영자금 중 105회에 걸쳐 합계 126,567,5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혐의, 2013. 2. 28. 원고의 상조회비 계좌에 보관 중이던 29,4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D과 공모하여 2011. 8. 16.부터 2013. 1. 29.까지 60회에 걸쳐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조합 자금 합계 118,727,452원을 임의로 D의 계좌에 송금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소비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검사는 ‘피고가 2011. 1. 18.부터 2013. 11. 28.까지 13회에 걸쳐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조합 자금 합계 15,467,000원을 임의 소비하고, 2011. 4. 19.부터 2013. 10. 18.까지 19회에 걸쳐 직무판공비 1,873,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였으나, 1심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며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8. 6. 30. 확정되었다.

마. 한편 D은 ‘2011. 8. 16.부터 2013. 1. 29.까지 60회에 걸쳐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조합 자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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