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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8 2017고단138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81』 피고인은 2007. 2. 1. 경부터 2017. 3. 2. 경까지 C 통영 지부의 지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원 관리, 급식소 관리, 공영 주차장 운영, 보조금 및 후원금 등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후원금 등 횡령 피고인은 2008. 3. 3. 경 통영시 D에 있는 C 통영 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통영 지부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와 같은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교부 받은 후원금 등 피해자 소유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000원을 인출하여 통영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70,198,520원을 피고 인의 그랜저 승용차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주차장 위탁운영 수익금 횡령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C 통영 지부 지부장으로서 통영시와 통영시 G 외 2에 있는 공영 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경부터 위 주차장을 피고 인의 누나인 H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대신 위 H으로부터 주차장 운영 수익금 중 매달 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피해자 C 통영 지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다, 그 무렵 통영시 일원 등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예금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3.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주차장 운영 수익금 합계 32,64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017 고단 1515』 피고인은 2007. 2. 경부터 2017. 3. 2. 경까지 C 통영시 지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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