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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09 2018가합310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400,1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2019. 7. 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3. 1.부터 2013. 5. 24.까지 원고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운영자금 및 거래처 입출금을 위해 개설한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고합37, 2017고합4(병합)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7. 12. 7. “피고가 원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보관하면서 ① 2011. 8. 25. 강릉시 E에 있는 F 강릉점에서 원고 명의의 G카드(H)로 998,000원 상당의 옷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25.부터 2013. 4. 1.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물품 구매대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합계 83,922,604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② 2011. 11. 6.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무역센터점에서 원고 명의의 K카드(L)로 3,0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2011. 11. 27. 강릉시 E에 있는 F 강릉점에서 3,050,000원 상당의 옷을 구입하여 합계 6,060,000원 상당을 개인적인 물품 구매대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③ 2010. 6. 25. 강릉시 M에 있는 N 신발점에서 원고 명의의 O은행 신용카드(P)로 327,000원 상당의 신발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25.부터 2013. 4. 2.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물품 구매대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합계 31,417,522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의 자금 합계 121,400,1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를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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