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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0 2015고단1697 (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7.부터 2014. 3. 31.까지 피해자 광주 전 남지역 자동차 노동조합 B 주식회사 지부( 이하 ‘ 피해자 노조‘) 의 경리담당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조합 예산의 배정 및 지출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7. 피해자 노조 사무실에서 조합 자금을 관리하던 중 지출 대장에 기장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이 조합 계좌에서 2,000,000원을 피고인의 C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 7.부터 2012. 12.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노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조합자금 합계 20,618,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16회 공판 기일에서의 20,618,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부분)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조 회칙, 회계규정, 자금 흐름 검토보고서, A 명의 C 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노조 지부장인 F의 도장이 필요하고 F의 허락이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F이 피고인에 대한 성 추행을 무마하기 위하여 지급한 돈은 F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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