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터넷 선로공사 업체인 E을 운영하는데 F으로부터 G 관련 인터넷 선로 공사를 하청 받았다. 직원을 고용해 위 공사를 하면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이 사업에 투자하고, 우선 시험장비 구입비용 30만 원부터 투자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인터넷 선로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E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영업부진으로 직원들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14.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21,8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 7.경 평택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 E의 직원인 피해자 H에게 ‘내가 대전에 있는 J에서 16억 원 상당의 통신선로 공사를 수주하여 충청도에서 공사 중이다. 2010. 6.경 공사가 마무리되면 수익이 2억 원 정도 된다. 위 통신선로 공사 영업에 필요한 다마스 자동차 구입비용 4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에서 통신선로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E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영업부진으로 직원들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