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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09 2013고단2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202호에서 ‘E’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악세사리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8.경 당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6억 7,000만원을 투자받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매달 회사 수익금으로 벌어들이는 약 500만원으로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고 그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어 또 다른 투자자로부터 추가로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구미시 F에 있는 G백화점 2층에서 악세서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4,200만원을 투자해 주면 월 최저 매출액 1,500만원에 대한 9.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원을, 2012. 1. 10.경 3,9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제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5,000만원을 투자하면 2014. 2. 2.경까지 월 최저 매출액 1,500만원에 대한 10%를 지급하거나, 매월 매출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5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계약이 종료되면 4,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2. 3.경 500만원을, 2012. 2. 10.경 4,5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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