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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4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122호 D의 식당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 1억 3,500만 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어 매월 소득 중 2,251,000원을 변제하여야 하였고, 위 식당의 보증금 3,500만 원도 4개월 안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미변제시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식당과 F라는 별도의 식당 월세로 매월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수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외상으로 해주면 수일 내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가 완공되는 대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8,595,000원 상당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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