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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9 2014고정2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603호에서 프로그램 개발업체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8.경 서울 성동구 F건물 713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주면, 2012. 4. 30.까지 회사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개발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회사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직원들 체불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 회사 홈페이지 제작의 계약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7. 6. 중도금 명목으로 8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홈페이지 제작대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회사 홍보책자를 디자인해서 1,000부를 출판해서 납품까지 완료해 주면, 납품이 완료되는 시점에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개발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회사 홍보책자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경 위 D 사무실로 홍보책자를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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